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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22.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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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월 노무비 청구

 

▶ 제출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준일(매월)

▶ 제출대상  :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 제  출  자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 제출서류  :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 처 등)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02. 발주처 노무비 지급  

 

▶ 누  가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 언  제 :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방  법 :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03. 근로자 노무비 지급  

 

▶ 누가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 언제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방법 :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04. 제도 적용 예외(제외)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