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
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속하고 있다.
02. 고물상 설치 가능한 지역
그렇다면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조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일반,전용), 농림지역, 녹지지역(자연,생산), 관리지역(생산,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고물상을 설치 할 수 없다.
03. 건축물 없는 고물상 설치 행정처분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고물상을 일반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설치하였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제처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