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차이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는 언뜻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인것 같기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에 의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
①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②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스마토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① 개발행위허가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02.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03. 도시군계획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