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1. 유원지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2.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 ·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 ·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장(실내야구장을 포함한다) ·탁구장 ·궁도장 ·체육도장 ·수영장 ·보트놀이장 ·부고(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 ·잔교(구름다리) ·계류장 ·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 ·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승마장 ·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 ·놀이동산 ·낚시터 ·숙박시설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 ·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람장 ·전시장 ·진열관 ·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수목원 ·광장
5. 오락시설 : 관광호텔에세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 : 마목 및 아목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바목부터 자목까지,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유사한 것, 금융업소, 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 어린이회관 |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궤도 ·쓰레기처리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창고
03.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04. 유원지의 규모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