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만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03. 건폐율과 용적률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준공업지역 | 70%이하 | 400% 이하 |
※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