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헤비브라이트 2024. 6. 10. 07:44

#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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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동위원회 구성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

 - 지구단위게획수립지침에서는 25인 이하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영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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