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서류의 열람
「국토계획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국토계획법」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02. 실시계획 변경인가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의 받아야 하므로 「국토계획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03.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국토계획법」제88조제4항에 의하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https://anbak4.com/8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고예정일의 변경
3. 사업시행자의 주소의 변경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여야 하므로 변경된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해보면
구분 | 실시계획 | 실시계획 변경 | 경미한 변경 |
실시계획 작성 | 대상 | 대상 | 대상 |
인가 | 대상 | 대상 | 비대상 |
서류의 열람 | 대상 | 대상 | 비대상 |
고시 | 대상 | 대상 |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