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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추진 2025년 11월 26일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전협상 대상지선정...입체복합개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4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주)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 · 상업 · 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2025. 12. 31.
김달국 시인의 <인생은 소풍처럼 중에서> 만나보는 '인생'이라는 시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참 많고 긴 시간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무척이나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한 해를 지내다 보니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보다는 맑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싸우는 날 보다는 서로 웃고 감동받는 일 들이, 특별한 날 보다는 평범한 날들이, 아프고 지친 날 보다는 건강한 날들이 더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치지 않은 비는 없었고, 고된 감기 몸살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흔들림도, 굴곡도, 상처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위로받고 희망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달국 시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잠언시 150편을 모아둔 이라는 책에서 '인생'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 강물이 흘러도 소용돌이가 있고새가 머물다 날아가도 가지.. 2025. 12. 28.
공사나 용역기한이 연말까지인 경우 지출 가능한 날짜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립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임차용역을 체결하여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야 할까?오늘은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회계연도 「지방회계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2.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 2025. 12. 17.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01. 지방채 발행 대상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가?「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02.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2025. 12. 1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보수 이행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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