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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4

반려동물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022. 3. 17.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 손해배상 책임 01.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9조제2항에서 보면알 수 있듯이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 2021. 8. 5.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바로알고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관리규약의 .. 2021. 8. 3.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대행방법, 수수료) #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조 01. 등록대상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0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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