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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6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 개발규모가 5천㎡ 미만 4m이상 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 6m이상 개발규모가 3aks㎡ 이상 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2024. 4. 3.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 2023. 12. 29.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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