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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by 헤비브라이트 2023. 12. 6.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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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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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별표 4의2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02.  미착공에 따른 허가 취소

건축물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한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러한 내용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을 살펴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03.  착공연기 신청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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