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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2022. 3. 24.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2020. 10. 6.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여부 확인 및 청구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청구를 고민 해보야 한다. 매수청구대상 해당 여부 및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다.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된다. 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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