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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29

도로법에 의한 토지 수용 및 사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82조 01.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2023. 5. 15.
이주정착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 2023. 1. 19.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국유로 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관련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4.7. 하천법이 시행되기전까지 기존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 국유화된 토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보상 청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3.25. 타법폐지)」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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