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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23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2023. 5. 19.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차이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는 언뜻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인것 같기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에 의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의 .. 2022. 9. 2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 2022. 7.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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