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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23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2022. 5.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2022. 3. 2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 2021. 12. 27.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2021. 11. 1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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