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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9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 2023. 1. 16.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제13조 01. 제3자단가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2조.. 2022. 11. 25.
<건설공사>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 요약하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차이가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01.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 2022. 11. 1.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 2022. 8. 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및 민간참여자 수의계약 공급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출자지분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6조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2022.6.22.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공급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6..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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