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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9

조달계약체결 요청 대상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아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2021. 12. 7.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 0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공사 등의 규모 심의사항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2021. 11.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단가계약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무엇인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와 납품 요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 2021. 8. 20.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근거 #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2021. 8. 9.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01.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 2021. 8. 2.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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