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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78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024. 4. 26.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 2024. 4. 19.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 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2024. 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규.. 2024. 4.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02. 개발행위허가 비대상(경미한 변경.. 2024. 3. 26.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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