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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8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의 토지 재산세 감면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된다면 억울할 일이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 2023. 12. 8.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2023. 10. 4.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 2023. 9. 1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 2023. 9. 8.
개발행위허가 면적과 진입도로 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기본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m) 비고 5천제곱미터 미만 4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 3만제곱미터 미민 6이상..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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