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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8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2023. 7. 19.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 창고 관리용 건축물 자격 또는 조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개발제한.. 2023. 7. 17.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가능면적 #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를 집단취락이라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01. 집단취락이란?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다. -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02. 집단취락 해제가능 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2023. 7.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설치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 ▩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와 같은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제5호라목9)에서 수리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2023. 6. 30.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3조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중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0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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