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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63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 2024. 4. 19.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 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2024. 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규.. 2024. 4. 1.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의 차이점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01. 취락지구 ① 취락지구란? ♣ "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중 하나에 속하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느 대도시 .. 2024. 2. 1.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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