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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3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과 지원대상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번 글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 2022. 4. 23.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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