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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23.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행정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이러한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보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지대책, 즉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사업시행할 때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65데시벨을 초과하여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것

 

 따라서, 혹시 입주한 아파트 도로변에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방음벽이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모든 창문을 닫고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인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을 이하이며, 세대안에 환기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소음이라는 것은 기준과는 상관없이 주민이 느끼는 피로도가 있고 지속된다면 생활불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이후에도 행정청이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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