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서만 야영을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 57조제1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한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한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하면 누근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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