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3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024. 4. 26.
개발제한구역(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는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1,000평)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 ♣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자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 2023. 12. 29.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 2023. 9. 8.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 창고 관리용 건축물 자격 또는 조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개발제한.. 2023. 7. 17.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가능면적 #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를 집단취락이라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01. 집단취락이란?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다. -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02. 집단취락 해제가능 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2023. 7.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설치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 ▩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와 같은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제5호라목9)에서 수리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2023. 6.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