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LH)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살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023. 2. 2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022. 12. 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 인접지역으로 이축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 2022. 9. 21.
2021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전국,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은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 관련자료 :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경기통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구분 지정면적(㎢) 비율(%) 계 3,793 100 서울특별시 150 3.9 부산광역시 250 6.5 대구광역시 400 10.4 인천광역시 84 2.3 광주광역시 244 6.4 대전광역시 304 7.9 울산광역시 269 7.0 세종시 41 1.1 경기도 1,131 29.5 충청북도 54 1.4 충청남도 25 0.7 전라남도 268 7.0 경상북도 115 3.0 경.. 2022. 7. 21.
<부동산>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 2022. 3.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