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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설치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 ▩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와 같은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제5호라목9)에서 수리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2023. 6. 3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 2023. 5. 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종교집회장은 신축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능 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은 가능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01.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 2023. 4.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해제권자) #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도지사에게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2023. 4.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 주택의 용도변경(주택 → 근생 )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2023. 4.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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