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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4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흔히 우리가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이하, 이면도로등)"라고 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면도로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를 대폭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4.2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어떤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 2023. 6. 28.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2021. 5. 13.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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