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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by 헤비브라이트 2022. 7. 12.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바뀌었다.

 

법 개정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

 

그리고, 또한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면 같은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종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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