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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3

노후 옥내급수관(수도관) 교체 비용 보조 # 노후 된 옥내급수관(수도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1조,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을 마시는데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지원 하고 있다. 01. 지원 근거 옥내 배수관이 노후된 경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1조제5항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2022. 5. 30.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 2022. 4. 25.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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