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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6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 2024. 2. 2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페율과 용적률 #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01. 공업지역의 구분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확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사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02.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2024. 1. 19.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 2023. 8. 30.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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