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2.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 해당 조항
제71조부터 제80조 : 건축제한
제82조부터 제84조 : 건축제한, 건폐율
제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 용적률, 행위제한
재축, 대수선 |
위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축'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그리고, 대수선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증축, 개축 |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의 증축 또는 개축
기존 건축물 사용 |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용도변경 |
기존의 건축물이 상기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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