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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4. 9. 30.

<요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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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2.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 해당 조항

제71조부터 제80조 : 건축제한

제82조부터 제84조 : 건축제한, 건폐율

제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 용적률, 행위제한

 

재축, 대수선  

 

위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축'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그리고, 대수선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증축, 개축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의 증축 또는 개축 

 

기존 건축물 사용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용도변경  

 

기존의 건축물이 상기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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