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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024. 4. 26.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읙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0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02. 존치 건물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주택.. 2024. 4. 23.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 2024. 4. 19.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02. 민간참여자 도시.. 2024. 4. 16.
주택건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01.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 2024. 4. 12.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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