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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건.. 2024. 4. 8.
<논어, 자한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안다.  <p data-ke-size="si.. 2024. 4. 5.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개발규모진입도로 폭개발규모가 5천㎡ 미만4m이상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6m이상개발규모가 3aks㎡ 이상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4. 4.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 2024. 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규.. 2024. 4. 1.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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