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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02. 개발행위허가 비대상(경미한 변경.. 2024. 3. 26.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 2024. 3. 19.
'2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적용기준은 3.15.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등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4.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변경된 토목공사.. 2024. 3. 18.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2024. 3. 1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 부정당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01.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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