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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2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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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되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5.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6.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0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 및 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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