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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74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 2025. 3. 31.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1.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2025. 3. 28.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가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포함) 및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2025. 3. 17.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 주차장 산정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이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기준을 살펴보면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2025. 3. 14.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 2025. 3. 10.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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