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
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 ·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수 있다)에 검토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다만,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는 시장 · 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0) | 2025.01.27 |
---|---|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1) | 2025.01.15 |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 (1) | 2024.12.27 |
3기 신도시(왕숙, 왕숙2,교산, 계양, 창릉, 대장)주요지구와 추진상황 (3) | 2024.12.0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대상 (2)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