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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12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 2023. 8. 30.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 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3. 7. 12.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3. 3. 22.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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