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17조
01. 배출자의 신고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02.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배출신고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03. 위반 시 과태료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제6의2호)
「건설폐기물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3항제6호)
☞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https://anbak4.com/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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