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3절
0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먼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수의계약 요령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아래 글 참조 ↙https://anbak4.com/483
02.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 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 기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제6절참조 |
수의계약 요령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1) | 2024.09.03 |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0) | 2024.07.19 |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 (0) | 2024.06.12 |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0) | 2024.06.07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2)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