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 조사 보고서는 2024.9.1.부터 적용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공사·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8.30.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공표했다.
반응형
■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24.5.1~5.31
- 조사 실시기간 : 2024.6.1~6.30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조사자료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적용시점 : 2024. 9. 1
■ 적용 시중노임간가 : 아래 별첨 참조
반응형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0) | 2024.07.19 |
---|---|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0) | 2024.06.28 |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 (0) | 2024.06.12 |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0) | 2024.06.07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2)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