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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38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읙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0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02. 존치 건물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주택.. 2024. 4. 23.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02. 민간참여자 도시.. 2024. 4. 16.
주택건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01.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 2024. 4. 12.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 2024. 4. 10.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진입도로 폭 개발규모가 5천㎡ 미만 4m이상 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 6m이상 개발규모가 3aks㎡ 이상 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2024. 4. 3.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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