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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78

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2024. 12. 13.
3기 신도시(왕숙, 왕숙2,교산, 계양, 창릉, 대장)주요지구와 추진상황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신속 조성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추진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다. 주요지구로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있다. 지구명남양주하남교산인천계양고창창릉부천대장왕숙왕숙2면적1,029만㎡239만 ㎡686만 ㎡333만 ㎡812만 ㎡345만호수5만2천호1만4천호3만3천호1만7천호3만5천호1만9천호 🏗️ 남양주  왕숙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2024.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대상 #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정리해 봅니다.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 2024. 12. 2.
지방공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벙법과 절차, 출자 한도 #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오늘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출자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타 법인 출자를 위한 절차 먼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 2024. 11. 25.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건 및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01.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건 조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포함하되,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아래 경미한 사항 참고)토지등소.. 2024. 11. 1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영향평가서 심의와 이의신청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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