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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39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 2024. 3. 19.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01.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024. 3. 6.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차이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택법」 01. 개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2024. 2. 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서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 01.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 고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2024. 2. 2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 및 부분준공 #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 · 구청장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 01. 준공검사 절차 ①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아래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 에게 .. 2024. 2. 9.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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