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또는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자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아래 별표 1과 같다.
02.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승인관청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승인관청은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법」 제15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
03. 이의신청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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