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아래에서 정하는 서류
<인가 구비서류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도시정비법」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제3항)
02. 조합설립인가 변경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의 인가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0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아래의 별지6호 서식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방법에 따른다.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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