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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4. 10. 14.

< 요 약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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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아래에서 정하는 서류


<인가 구비서류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
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도시정비법」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cedil;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0.05MB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제3항)

 

 

02. 조합설립인가 변경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의  인가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0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아래의 별지6호 서식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cedil;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0.05MB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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