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7조 및 제59조
1.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위의 제2호에 따른 개발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국유지 개발 유형>
2. 위탁개발할 수 있는 자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서 보면 법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
3. 위탁개발사업 절차
수탁자가 위와 같이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59조제2항)
수탁자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추진절차(도시개발구역 예시)>
4. LH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주요 추진현황
※ 공유재산 위탁개발 ↓https://anbak4.tistory.com/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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