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01.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02. 추진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 | 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실시계획 승인 |
→ | 시행 |
기업·지자체(공동) →국토부 |
국토부 | 사업시행자 →국토부 |
국토부 | 시행자 |
①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기업도시법」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구역의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구역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조)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햐 한다.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승인
「기업도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법」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법 제1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기업도시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관할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 · 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 민간기업 시행자 요건
「기업도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등 다음에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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