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 승인신청서 제출(시행령 제7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02.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일까?
「도시정비법」 제32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아래)으로 정하는 업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03. 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도시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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