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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4. 10. 18.

< 요약 >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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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선정(조합 외)

 

토지등소유자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등의 시공자 선정(조합 외)

 

시장 · 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 개발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 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02.  일반경쟁 계약 방법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03.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①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성질 도는 목적에 비추어 특설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4.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②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5.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5.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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